■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단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게 2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죠. 코로나 시국에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업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하라 이런 거였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윤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 참가한 학생 수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2647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번에 소송을 청구를 2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참가한 대학만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26개 대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가 여러 변론기일을 거쳐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 결론은 학생들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학습권 침해를 학생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의 이런 지침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 강의를 강행했을 때 코로나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또 수업권의 방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로 단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또 그렇다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대면 강의에서 이어지는 본인들이 받았을 교육 서비스와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현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입니다.
학습권도 보장하고 생명권이나 건강권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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